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위)와 해외 대행 사이트.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전자 여행 허가(ESTA) 대행 사이트가 공식 수수료보다 4~6배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ESTA는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원칙적으로 필요한 비자 대신 등록 절차를 통해 입국·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제도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올해 접수된 미국 ESTA 관련 상담은 총 8건이다. 8건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ESTA를 검색해 나온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해당 사이트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할 정도로, '공식(Official)', 'ESTA' 등 명칭을 사용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돼 있었다.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ESTA를 발급하면 이들 업체는 수수료를 최소 98달러에서 최대 145달러까지 청구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ESTA 발급 수수료는 총 21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4~6배 이상 많은 금액을 요구한 셈이다. 이때 해외 대행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 등에 미국 정부와 상관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환불은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도 고지하고 있다.

특히 ESTA 검색 시 인터넷 포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와 다음은 최상단에 공식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대행·광고 사이트는 '광고' 등 명시적인 설명과 함께 구역을 명확히 구분했다. 반면 구글에서 ESTA를 검색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대행·광고 사이트보다 하단에 놓였다. 또 공식 홈페이지와 대행·광고 사이트를 별도의 구역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명시적인 설명 없이 '스폰서'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구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ESTA 비용 결제에도 정상적으로 ESTA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사업자 약관상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할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이라며 "ESTA 발급 신청은 미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를 이용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