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로고.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 조사에 나선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알리의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알리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당시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몰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이른바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연관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의혹도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알리와 테무 등 사이트의 계정 생성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삼(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들이 포함돼 있어 국내 소비자 정보의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제재도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C커머스 관련 공정위 조사는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또 테무가 앱(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올해 3분기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