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피해 유형 및 시술 부작용.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관련 피해와 관련해 10명 중 6명 정도가 시술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79건이다.

이 중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신청이 114건(63.7%)으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 유형은 교합 이상이 39건(21.8%), 임플란트 탈락이 27건(15%),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이 25건(14%), 신경 손상이 16건(9%), 상악동 천공이 7건(3.9%) 등으로 조사됐다.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선납 진료비 미환급 피해 신청은 35건이다. 지난해 대비 해당 피해로 인한 분쟁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주로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했다가 치료를 중단해 환불을 요구하면, 이미 시행한 검사 또는 임시 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였다.

이외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상악동 거상술(위턱의 잇몸뼈가 부족해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 위턱을 보강하는 뼈 이식술) 또는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한 경우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 인력이 치료 계획 후 상담한 경우 등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임플란트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75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49건(27.4%) ▲시술비 확인 불가 28건(15.6%) ▲50만원 이하 22건(12.3%) ▲150만원 초과 5건(2.85%) 등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이 121만207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은 부작용·환급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또는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