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오토캠핑장 예약·이용 과정에서 ‘2박 우선 예약제’에 따라 불편을 겪은 경우가 42.4%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양평의 한 오토캠핑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조선DB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주요 5개 캠핑 플랫폼에 등록된 캠핑장 1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박 우선 예약을 시행 중인 곳은 오토캠핑장 78개 중 68개(8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캠핑장은 캠핑할 장소에 차량 이동·장비를 설치해 캠핑할 수 있는 장소다.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 이용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가 59명(42.4%)으로 집계됐다. 오토캠핑장들이 1박 예약 가능일을 1주 전으로 촉박하게 해둬 2박 예약을 유도한 탓이다.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도 이미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는 이용자도 107명(77%)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를 권고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로 이용 예정일 2주 전에 캠핑장 예약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캠핑장 예약·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100개 중 34개로 나타났다. 이 중 18개 캠핑장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였음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500~1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 352명 중 212명(60.2%)이 결제 수단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른 환급 규정도 미비했다.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한 캠핑장은 100개 중 97개였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배상 규정을 두지 않은 캠핑장은 74개였고, 기후 변화·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개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다양한 결제 수단을 포함하게 하고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등이 합리적 수준으로 부과 혹은 지급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거래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5개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에도 불공정 약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했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사례다. 공정위는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