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공시했다.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자체상표(PB) 상품 밀어주기 혐의로 최소 14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법인 고발을 당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공시를 통해 “쿠팡의 검색 정렬 방식은 한국 및 전 세계의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한국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이며 한국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공정위는 잠정적인 과징금을 발표하고, 회사에 시정 조치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자사의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 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에서 강력히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면서 과징금과 법인 고발 방침을 발표했다. 쿠팡이 자사 제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려 여타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쿠팡은 검색 정렬은 유통업의 본질인 상품 추천이라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쿠팡 랭킹에 직매입이나 PB상품이 상단에 노출된 것은 무료배송을 제공하는 로켓배송 등 고객 후생을 높인 혁신을 반영한 조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국민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의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