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회사나 특정 브랜드가 운영하는 체험형 팝업스토어(임시 매장)의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 기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 상품 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동안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에 대해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같이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짧은 기간 운영하는 임시 오프라인 매장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 20곳 모두 운영 기간이 3개월 미만(4~86일)이었고, 이 중 18곳은 체험뿐 아니라 캐릭터, 식음료, 뷰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상품을 판매한 매장 18곳 환불 관련 약관을 조사한 결과, 구매 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매장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반면 7일 이내인 곳은 8곳, 매장 운영 기간 내인 곳은 5곳, 환불 불가인 곳은 4곳으로 집계됐다.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14일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품 반환 등의 과정에서 팝업스토어 2곳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제품의 훼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
매장 내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고 직원이 구두로도 설명하지 않은 매장은 7곳이었다. 영수증에 있는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수집 절차나 상품의 표시사항도 미흡했다. 팝업스토어 매장 앞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장을 예약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9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 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3곳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했다.
나머지 2곳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의 매장 입장 행위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한다고 고지했다. 개인정보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이후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이외에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률에 따른 상품 표시가 미흡한 매장도 7곳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 20곳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기간 등 거래조건 개선 ▲상품 표시사항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