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상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 부산 기장군 해운대비치CC에서 열린 골프 행사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소비자원이 접수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2023년 166건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건, 2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40건으로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 2022년 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계약불이행이 72건(92.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 등이 2건씩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홀인원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온라인 골프 플랫폼으로 홀인원을 하면 상금 200만원이 지급되는 멤버십에 가입하고 매달 2000원씩을 납부한 A씨는 그해 11월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해 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상금 지급이 거부됐다.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나 아직 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피해구제 신청은 롱기스트를 상대로 한 것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다.

롱기스트는 이와 관련 연회원의 20% 이상이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 지급 예측을 초과하면서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상금 지급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센터 인력 부족 등으로 통화 연결이 잘 안 됐다는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롱기스트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처를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