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롯데하이마트, 세븐일레븐 등의 계열사 마일리지로 백화점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 대상 금액은 238억원이며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롯데쇼핑은 자사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앞서 2013년에도 포인트 결제금액은 부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1, 2심에서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끝에 포인트로 발생한 매출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한 곳에서 이를 다시 사용할 경우 부가세 과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계속 과세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이에 반발해 경정 청구를 냈고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