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브랜드 휠라와 골프용품 브랜드 타이틀리스트 등을 전개하는 휠라코리아 오너일가가 비상장 가족회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
지주사인 휠라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오너 일가의 가족회사인 피에몬테를 앞세워 지주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상장사로 지주사를 지배하면 향후 경영권 승계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윤수 회장이 자신이 최대주주인 비상장사의 지분을 아들인 윤근창 대표가 소유한 또 다른 비상장사에게 증여하면 최대 65%에 달하는 증여세 대신, 19%의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에몬테는 지난 6일과 7일 휠라홀딩스의 주식을 각각 8367주, 100주 장내 매입했다. 이로써 피에몬테의 휠라홀딩스 지분은 35.47%에서 35.48%로 늘었다.
이번 지분 매입은 올해만 21번째다. 피에몬테가 올해 장내 매수로 취득한 휠라홀딩스 주식 수는 35만1주로, 모두 138억원을 들였다.
피에몬테는 2017년 1713억원을 현물출자해 취득했던 245만5321주(지분 20.09%)로 휠라코리아의 최대주주가 됐다. 현재 지분율은 35.43%로, 본격적으로 지분을 매입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지분율이 15.34% 늘었다.
컨설팅 회사인 피에몬테는 윤윤수 회장이 지분 75.2%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윤근창 사장(4.0%)과 의료용 스쿠터 등을 만드는 케어라인(20.8%)이 보유하고 있다. 케어라인은 윤근창 사장이 지분 60.2%를 갖고 있다.
윤 회장과 윤 사장은 휠라홀딩스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피에몬테를 통해 그룹 지주회사인 휠라홀딩스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피에몬테가 지주회사 위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옥상옥' 구조다.
◇65% 증여세 대신 19% 법인세... 가족회사로 '절세+지배력 확보' 두 마리 토끼
전문가들은 피에몬테가 향후 경영권 승계 작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윤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케어라인에 넘기게 되면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한규 세무회계 세흥 대표세무사는 "윤 회장이 피에몬테 지분을 아들에게 직접 줄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케어라인에 넘긴다면 케어라인이 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만 납부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65%에 달하는 증여세가 아니라 19%수준인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2세경영 체계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에몬테가 지분을 지속 늘려가는 것도 20% 수준의 지분으로 이사 선임 등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공정거래법은 상장사의 지주사 지분율을 30%로 정하고 있다.
피에몬테가 휠라홀딩스 본격 지분 매입을 시작한 2020년은 이 회사 주가가 폭락한 때다. 2019년 5월 주당 8만7900원이던 휠라홀딩스 주가는 2020년 3월 1만8850원으로 급락했다.
휠라 주가는 현재 4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피에몬테는 주당 5만원 선이었던 2021년에는 지분을 매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