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뷰티 유튜버 ‘라뮤끄(김보배)’가 광고 영상 부실 제작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광고주 측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최근 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앨웍스가 웨이보빅아이이앤씨를 상대로 제기한 6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앨웍스가 제작한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 광고 영상이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지 않았으며, 광고주 측이 협조하지 않아 계약 내용대로 영상을 제작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19년 2월 앨웍스가 화장품 브랜드 ‘스티멍’의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맺은 계약으로 인해 제기됐다. 앨웍스는 같은 해 3월 31일까지 스티멍을 홍보 영상을 제작해 라뮤끄 채널에 업로드하고 650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 사항에 따르면 홍보 영상은 5분 내외로 스티멍 브랜드의 점유율이 50% 이상이어야 했으며, 광고주 측이 동영상 전체 분량의 20% 이내의 수정 요청을 2회에 걸쳐 할 수 있었다.
또 광고주 측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마감기한 열흘 전까지 1차 편집본을, 닷새 전까지 2차 편집본을 줄 것을 요구했고, 사흘 전에는 최종본을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앨웍스는 마감 기한 6일 전 영상물을 광고주 측에 처음 전달했다. 광고주 측은 사용하기로 한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고, 영상 내 브랜드 점유율과 메이크업 방식 등에 대해 조율이 필요하다며 추가 촬영 및 재촬영을 요구했다.
앨웍스는 재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 마감 기한을 넘긴 4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맞섰다. 광고주 측의 요청에도 광고 영상에 대한 수정과 재촬영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광고주 측은 앨웍스 측이 제시한 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앨웍스는 이에 대해 마감기한 전에 광고 영상을 제작해 전달했고,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광고주 측과 협력하여 광고영상에 대해 수정을 하거나 재촬영을 하여 계약대로 영상이 제공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고주 측이 협력을 거부했기에 광고 영상이 계약대로 공급되지 못한 것이라면서 용역 대금 전부인 6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앨웍스 측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앨웍스가 제작한 6분 19초가량의 광고영상에서 스티멍 제품이 노출되는 시간이 1분 55초에 불과해 ‘브랜드 점유율 50% 이상’이라는 계약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 양측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기획안에서 사용하기로 약속한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브랜드 특장점이 광고영상에서 드러나 있지 않은 데다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 기획안에서 요구한 이미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영상은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원고가 마감 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영상을 전달하여 수정 요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촬영 일자 제안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광고 영상 제작 후 피고의 협력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사건 계약 내용대로의 영상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와관련 앨웍스는 항소한 상태다. 앨웍스의 소송 대리인인 조훈갑 법무법인바른 변호사는 “원고 측에서 항소를 원해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며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할 얘기는 없다”고 했다.
이우주 웨이보빅아이이앤씨 대표는 “앨웍스가 영상 기획·촬영에 불성실한 태도만을 보였음에도 광고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부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인플루언서의 갑질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