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성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보문트레이딩이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057050)을 상대로 과다 수수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희비가 갈리고 있다.

특히 당초 1심에서 승리했던 GS홈쇼핑은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하며 약 3억7000만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방송계약을 하면서 광고비를 받고 방송시간 판매분에 대해선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계약하고는 방송이 끝나고 1분만 지나도 통상의 수수료율을 받아챙긴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현대홈쇼핑은 원고측 승리가 유지됐고, 롯데홈쇼핑은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어 판결을 앞둔 상태다.

18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3 민사부는 지난 10일 보문트레이딩이 GS리테일(007070)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홈쇼핑과는 달리 항소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GS홈쇼핑의 수수료 계산 방식 때문이다. GS홈쇼핑은 TV홈쇼핑 방송이 종료된 직후에 주문이 완료된 거래에 회차 별로 정한 ‘시간 내 수수료율’이 아닌 이보다 고율인 ‘시간 외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방송 계약을 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정액수수료를 지급하면, 방송시간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정률수수료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식의 혼합형 계약이 흔하다.

그런데 GS홈쇼핑은 방송 당일 방송 시작 전후 판매분에 대해 시간 외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방송이 종료되고 1분이나 2분만 지나도 곧바로 주문건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은 셈이다.

보문트레이딩 측이 업체들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정액수수료를 받는 것 ▲방송 당일 판매분에 시간 외 수수료을 적용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겼다는 것이 골자다.

법원은 정액수수료 부과나 정액과 정률을 합친 혼합식이 판매수수료 형태로 법률상 문제가 없어 타당하다고 봤지만, 방송 당일 판매분에 대해 훨씬 높은 시간 외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시간 이전부터 발생한 판매분은 판매방송이 예고된 상태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미리주문이고 방송조건합의서상 정률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시간 이후 판매분도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유입된 고객이 주문처리 지연 등으로 실제 주문등록 시점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측은 정률수수료를 적용해야함에도 상품판매합의서상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공제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수수료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판매대금인 과다수수료를 일시에 갚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이자다.

홈쇼핑 업계에선 이 판결로 롯데홈쇼핑이 받아들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홈쇼핑사들이 관행적으로 방송이 종료되고 1분이나 2분만 지나도 곧바로 주문건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가 있는데 이번 판결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