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되는 아동 뜨개질 키트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아동용 뜨개질 키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4종.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쫑긋토끼크로스백, 램스울 아기 신발, 비치스 베이비 가디건, 토끼 키링 인형.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원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동용 제품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해 발표됐다. 뜨개질 키트는 뜨개질로 어린이 의류나 인형 등을 직접 만들 수 있게 고안된 핸드메이드 키트 상품이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신고 표시해야 하지만, 전 제품이 이를 인증 받지 않은 것이다.

또, 28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쫑긋 토끼 크로스백 ▲램스울 아기 신발 제품의 원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노닐페놀이 검출됐고, ▲비치스 베이비 가디건 ▲토끼 키링 인형 등은 제품의 단추와 방울 등의 부자재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비치스 베이비 가디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노닐페놀의 경우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 장애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납의 경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노출될 경우 간과 신장 등 장기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의 경우 삼킴·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물리적 기준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삼킴·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코드 및 조임끈’, ‘작은 부품 부착 강도’, ‘공기구멍’ 등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제품의 도안에 따라 만든 완성품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코드 및 조임끈이 있는 4개 섬유제품(라라 모티브 드레스·키즈 망토 핸드메이드 키트·데이지 셋업·비기닝 아기 보넷 조끼)은 모두 안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3개 제품 중 1개 제품(도로미의 깡총 토끼 아기덧신)은 부착 강도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 제품 4(딸랑이 쪽쪽이 연결클립 뜨개 패키지·마크라메 쪽쪽이 클립 키트·베이비 클립 키트·베이비 클립)개는 모두 공기구멍이 없어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8개 미인증 제품 판매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뜨개질 키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어린이 제품 뜨개질 키트 구매 시 KC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하고 뜨개질 키트 선택 및 제작 주의사항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