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증여세 최대 3억원을 공제해주는 '결혼 공제법'과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120억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2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오는 30일 최종 논의를 거치게 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소위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 상정해 오는 30일 오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결혼 공제법은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개정해 1인당 각각 혼인시 1억원, 출산 시 1억원, 혼인과 출산을 모두 할 경우 1억원을 각각 선택적으로 허용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세 가액 한도는 현행 60억원 이하지만, 이를 2배로 늘린 120억원 이하로 개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법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졌다. 해당 개정안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그간 조세소위에서 6차례 회의와 간사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줄여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 참석을 안 했던 의원들이 (합의 내용을) 충분히 보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조세소위를 개회를 해서 계속 논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 증여와 가업 승계 관련 공제, 연부연납 기간 부분이 간사간 협의로 합의에 이르렀고, 협의한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 드려 최종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율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