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001040)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창근 전 대표와 이선정 현 대표, 법인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올리브영의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서다.
10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공정위의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측 심사관 의견은 구창근 전 대표(현 CJ ENM(035760) 대표), 이선정 현 대표와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심사관 의견은 검찰의 구형과 비슷한 것으로, 이달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 및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는 올초부터 올리브영을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사인 랄라블라나 롭스 등과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들에게 할인 행사를 이유로 납품가를 후려친 다음 행사 후에 정상가로 판매하는 등 갑질도 한 혐의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에 대해 재발 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법인 및 전현직 대표 고발이 적정한 제재라고 상정했다. 올리브영의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 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해당 점수가 2.2이상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도 수천억원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인 헬스앤뷰티(H&B) 시장에서의 CJ올리브영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은 약 9조8000억원으로 판단돼 최대 58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올리브영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랄라블라나 롭스 등 H&B 스토어뿐 아니라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과 경쟁하고 있어 시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