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가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네마365 사이트.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56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영화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로 영화관 예매 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수단은 무통장 입금을 통한 현금 결제로 제한하여 운영해왔다.

그런데, 지난 9월 초부터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소비자원에 다수 접수됐다.

일례로 소비자 A씨는 선물로 받은 영화 할인권을 이용해 지난 8월 19일 시네마 365 사이트에서 티켓 2매를 예매하고 1만5000원을 지급했으나, 사업자는 요청한 좌석이 이미 판매되었다며 예매를 취소한다는 문자를 A씨에게 발송한 뒤 환급을 지연했다.

소비자 B씨는 자녀가 다니던 학원에서 제공받은 영화 할인권으로 지난 9월 2일 시네마365 사이트에서 티켓 4매를 예매하고 3만6000원을 지급했으나, 좌석 예매 이후 사업자가 예매 대행을 완료하지 않아 영화를 관람하지 못했고 사업자와의 연락도 두절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케이마케팅그룹은 현재 전화를 받지 않고 영업장 문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최근까지 영화 예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상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소비자에게 시네마365 사이트를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다른 사이트 이용 시에도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 덕양구에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