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 한 빌라에서 쿠팡 물건을 새벽 배송 중이던 60대 배달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택배노조는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쿠팡 측은 자사 근무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숨진 기사의 유족은 논란이 이어지자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15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 44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가 대문 앞에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숨진 택배기사의 유족이 보낸 문자.

한 빌라 주민이 “대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한 뒤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쿠팡 하청업체인 퀵플렉스 소속으로 이 업체에서 1년 정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과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전국택배노조는 “고인의 머리 위에 쿠팡 프레시백 3개가 놓여져 있었다”며 “만약 이번 사건이 과로사로 판명된다면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사망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노동환경 감독을 요구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또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A씨의 아들은 15일 A씨가 소속된 택배전문 배송업체 B물산에 “부탁이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아버님은 어머니와 자녀에게 성실한 가장이셨다”며 “아버님의 장례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말하고, 이것이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드려야 하는 가족에게는 아픔”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례 중에 제가 나서서 얘기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