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을 브랜드 뮤즈(모델)로 발탁하고 그를 본뜬 가상 인간 '무아인'까지 만들며 홍보 캠페인에 힘써왔던 무신사가 지속해서 '유아인 지우기'를 하고 있다.

무신사는 그간 유아인의 불법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검찰이 유아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토대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마케팅 활동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무신사X유아인'의 메인 화면. /무신사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18일 유아인과 협업해 만들었던 마케팅 페이지인 '무아인X유아인' 메인 페이지와 '무아인 VR룸'의 접속 링크(URL)를 막았다.

그간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에는 해당 페이지를 노출해오지 않았지만 접속 링크는 정상 작동해왔는데, 해당 접속 링크를 입력하면 무신사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지난 2월 광고 영상을 공식 홈페이지와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로 설정하고, 앱 내 키워드에서도 제외한 데 이어 남아있는 유아인 마케팅 지우기에 나선 것인데, 검찰이 이날 유아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병원 쇼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도 검찰은 판단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아인 캠페인은 현재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캠페인은 아니지만, 페이지나 앱 등에 남아 있는 흔적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 "해당 접속 링크는 무신사 앱이나 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지는 않은 상태로 페이지만 살아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무신사가 유아인의 불법 약물 투약 논란으로 입은 손해가 수십억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아인의 모델료가 연간 수억원으로 알려진데다, 무신사가 가상 인간 무아인을 개발하는 데에도 유아인에게 지급하는 모델료와 맞먹는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신사와 유아인의 모델 계약은 아직 유효한 상태다. 무신사 관계자는 "계약은 유지되고 있지만,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등은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