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023530)이 경기도 의왕의 프리미엄 아웃렛 '타임빌라스'에 부과된 지방세에 불복, 조세 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롯데몰 송도'를 둘러싼 세금 문제를 놓고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까지 나선 롯데쇼핑이 재차 지자체 대상 '세금 전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8일 유통업계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달 말 조세심판원에 경기도 의왕시를 상대로 조세 불복 심판 청구를 냈다. 롯데쇼핑은 청구 취지에서 "기부채납한 물건이 과세 대상 품목에 포함된 만큼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 방문객들이 벨리곰을 구경하고 있다. /롯데쇼핑

앞서 의왕시는 경기도와 타임빌라스 사용승인 후 5년 내 진행하는 세무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지자체 세무 당국은 롯데쇼핑이 앞서 타임빌라스 사용승인 후 신고 납부한 건물 등 자산 취득세에서 진입 교량이 빠져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약 1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타임빌라스는 롯데쇼핑이 2014년 의왕시의 백운호수 인근 부지를 매입해 2021년 9월 정식 개관한 프리미엄 아웃렛이다. 연면적 17만5200㎡(5만3000평) 규모로, 영업 면적만 4만3000㎡(1만3000평)에 달한다. 대규모 쇼핑 공간과 체험 공간을 앞세워 작년 약 3035억원 매출을 냈다.

롯데쇼핑은 해당 교량은 타임빌라스 건설 당시의 허가 조건이었고, 완공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던 만큼 취득세 부과 대상 자산에서 빠지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임빌라스 완공 후 의왕시가 사용승인을 낼 당시 진입 교량은 이미 롯데쇼핑의 재산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의왕시는 기부채납을 진행했다고 해도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롯데쇼핑의 이번 세금 불복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과세 불복 심판 청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특히 조세 심판 청구 기각 결정이 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꼽히는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실제 롯데쇼핑은 올해 초 인천시 연수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롯데쇼핑이 롯데몰 송도의 공사 지연을 두고 내린 연수구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며 접수한 조세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에 따른 후속 절차다.

경기도 의왕시청. /의왕시 제공

롯데쇼핑은 또 남대문세무서 등 세무 당국과도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비영리 재단으로의 사업장 무상제공을 임대로 판단한 세무 당국의 과세에 불복한 것으로 감액경정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되자, 롯데쇼핑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롯데쇼핑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지난 4월 롯데쇼핑이 남대문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롯데쇼핑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다만 세무 당국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롯데쇼핑과 의왕시 간 세금 분쟁은 이미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롯데쇼핑은 조세심판원으로 심판 청구를 내기 전 경기도로 과세적부심사를 제기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롯데쇼핑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쇼핑 측은 "기부채납을 진행해 더는 자사의 자산이 아닌 진입 교량을 자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추가 징수한 것"이라면서 "돌려받기 위한 심판 청구"라고 말했다.

의왕시 측은 "과세적부심에서 추가 징수 적합 결론이 나자, 상급심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