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헬스앤뷰티(H&B) 1위 업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4일 쿠팡은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 왔다"며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쿠팡이 화장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
쿠팡은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며 "수많은 납품업체가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올리브영은 현재 납품업체들에 독점거래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