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인삼공사 CI.

KGC인삼공사가 모회사 KT&G(033780)로 향했던 행동주의 펀드의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 상장’ 주주제안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해당 제안에 별도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 KGC인삼공사 측은 “법원 판단을 기다렸다. 인적분할은 무리한 요구다”라고 전했다.

14일 KGC인삼공사는 이날 ‘법원 인적분할 안건 상정 가처분 기각 환영’ 자료를 내고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행동주의 펀드가 제안한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 분리상장 안건은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했고,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100억원은 인삼공사 연간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한다.

사모펀드·행동주의 펀드가 인삼사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KGC인삼공사의 경쟁력은 계약재배를 통한 원료관리에서 나오는데, 인적분할 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KGC인삼공사 측은 “KT&G의 현금창출력을 활용, 계약금 선지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13일 법원의 인적분할 안건 상정 가처분 기각 결정이 KGC인삼공사의 분할 상장 정면 반박으로 이어졌다. 앞서 KT&G로 제기된 행동주의 펀드의 해당 주장에 대해 KGC인삼공사는 ‘법원에 주주총회 안건 상장 가처분 신청이 올라 있는 만큼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다.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방법원은 안다자산운용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분할 상장 대상 회사임에도 의견 개진을 못 했다”면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KGC인삼공사 노동조합도 반대 입장을 내고 나섰다. KGC인삼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서 내고 “사모펀드가 KGC인삼공사의 경영진으로 추천한 인물은 홍삼 및 건강기능식품 업계 전문가도 아니다”라면서 “인적분할 주장은 기업가치 훼손 시도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