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춘호 농심(004370) 창업주의 3남인 신동익 부회장(대표)이 이끄는 농심그룹 유통 전문회사 메가마트가 상표 '메가'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 다툼에 나섰다.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작년 2월 먹거리 중심의 미래형 대형마트로 선보인 '메가푸드마켓'을 정조준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지난 2일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익 메가마트 대표가 원고로 피고에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를 올렸다. 메가마트는 소가를 1억원으로 산정, 전날인 13일 홈플러스에 소송안내서가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가마트는 메가가 들어간 자사 상표를 홈플러스가 침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봤다. 회사 측은 "1995년부터 이미 대형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를 사용해 식별력을 갖췄는데, 동일 사업군인 홈플러스가 유통사 간 상호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메가마트는 농심그룹이 1975년 슈퍼마켓 운영사인 동양체인을 인수해 세운 유통업체다. '농심가'라는 이름으로 슈퍼마켓사업을 운영했고, 1995년 부산에 대형 할인점을 내며 메가마켓이란 이름을 썼다. 이후 메가마트로 상호를 변경, 사명으로도 쓰고 있다. 둘 모두 상표권을 갖췄다.
메가마트는 이번 소송 제기 전부터 홈플러스와 꾸준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가 인천에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낸 작년 2월 이미 상호 사용 변경을 요청했다. 2012년 '메가마켓' 상표를 출원해 등록했고, 메가푸드마켓도 식품 매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홈플러스가 특허심판원으로의 심판 청구로 맞서면서다. 홈플러스는 작년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이 메가마켓 상표의 권리 범위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내고 "큰 규모의 식료품 상점일 뿐"이라고 맞섰다.
여기에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메가푸드마켓은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먹거리와 체험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메가푸드마켓이라는 말도 먹거리 강화에서 비롯했다.
지난 1월 특허심판원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시장'이라고 인식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메가푸드마켓은 메가마켓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메가마트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법원의 결정이 아닌 행정부 소속의 심판원 판단일 뿐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태도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이 1심의 성격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메가마트의 이번 소송이 메가마트에 되레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메가푸드마켓이라는 상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상표 사용의 권한은 소비자들이 메가마트와 홈플러스 중 어떤 곳을 더 많이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메가마트는 전국 15개(소형 점포 포함) 점포를 갖췄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메가푸드마켓 인천 1호점을 시작으로 꾸준히 확장, 지난해 말 기준 17개 매장을 갖췄다. 특허 전문 한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겠지만, 홈플러스에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농심 메가마트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메가마트가 특허법원으로 제기한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권리 확인 소송절차에 맞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