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다. 최근 높은 이자를 조건을 내걸고 돈을 빌려달라는 글이 올라와 위법 등의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지난 10일 거래 금지 물품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등 현금을 거래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관련 게시글을 올릴 경우 미 노출 처리는 물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글을 발견할 경우 ‘게시글 신고’를 통해 알릴 수 있다.

이는 최근 당근마켓에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3일 뒤 월급날”이라며 “42만원 빌려주면 이자 10만원 드린다”고 썼다. 이어 “보증금이 좀 모자란다”며 “주민등록증과 집 주소, 월급 인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이용자들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율로 10만원 이상을 빌려준 경우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채무자 본인이 고금리를 제안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법이다.

당근마켓은 상품권이나 순금처럼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품목도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금괴 등 금제품은 100만 원을 넘으면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