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기며 다퉈온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이다. 아직 최종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송출수수료를 놓고 유료방송사업자들과 갈등을 빚어 온 홈쇼핑 업계에서는 개정 방향에 대해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S샵의 홈쇼핑 촬영 장면. 기사 내용과는 무관. /GS홈쇼핑 제공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출수수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를 목표로 내부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과기부는 지난해 말을 시한으로 개정안 마련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갈등 격화, 내부 인사 등으로 발표 시점이 3개월가량 지연된 것이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가 산정 고려 요소', '대가검증 협의체의 기능' 등 쟁점 사항을 놓고 홈쇼핑 업계, 유료방송사업자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업계 간 갈등의 핵심이었던 대가검증 협의체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대신에 조정계수를 대가 산정 고려 요소에 명문화하지 않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가이드라인 11조는 홈쇼핑 송출료 대가검증 협의체는 사업자 요청 시 송출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정성'이라는 문구를 없애는 대신 대가 산정 고려 요솟값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홈쇼핑 업계는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 축소에 대해 "과기부가 유료방송업계의 입김에 치우쳐 판사 역할을 내려놓으려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산정 고려 요소에서 조정계수와 물가상승률이 빠지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송출수수료는 매출 변동률, 물가상승률, 조정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조정계수가 산정 고려 요소로 명문화되지 않으면, 그 외의 요솟값은 계산을 통한 산출이 가능하기에 유료방송사업자가 마음껏 송출수수료를 올릴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대가 산정 고려 요소에는 매출 변동률과 가입자 수 증감만 남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가이드라인에는 물가상승률, 매출액 변동률, 유료방송사 가입자 수 등이 고려됐으나 물가상승률도 빠진 것이다.

앞서 홈쇼핑 업계에서는 물가상승률 고려에 대해 매출액 변동에 물가상승분이 이미 반영돼있기에 '중복 적용'이라며 해당 요소 고려에 반대해왔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모양새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검증협의체의 적정성 판단은 빠지게 됐지만, 조정계수가 빠지면서 대가 산정 산식에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어진 셈"이라며 "송출수수료 인상이 제한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 IPTV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의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간 협상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선은 최종안을 기다려 보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기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안이 나오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본준 과기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해 알려진 내용이 대부분 맞는다"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다음 주 발표를 목표로 개정안을 만들어 내부 보고 과정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