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즐리와 도루코 간 '면도날 특허 전쟁'이 와이즐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면도기 전문 생산업체 도루코는 지난 7일 생활용품 정기구독 스타트업 와이즐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취하했다. 2020년 11월 소 제기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도로코는 면도날을 기하학적으로 구부려 강성(剛性)을 높이고 면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특허를 보유했는데, 와이즐리가 유통하는 면도기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와이즐리가 도루코의 특허 침해 소송에 맞서 꺼낸 특허등록 취소 심판이 도루코의 소 취하로 이어졌다.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면도날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내면서다.
와이즐리는 기하학적 면도날이 도루코만의 특허가 아니라 면도날을 구부렸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모양이라고 반박, 특허심판원은 지난 2021년 8월 와이즐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도루코는 1심 성격을 갖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대한 재심을 특허법원으로 청구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특허법원도 지난해 10월 와이즐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도루코의 면도날 특허에 이전 제품보다 진보된 부분이 없다고 봤다. 도루코는 상고를 포기했고, 결국 면도날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특허 무효로 침해 사실도 사라지게 된 셈이다.
와이즐리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최고의 제품을 초저가로 판매하며, 기존의 생활소비재 시장 질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