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스키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안전모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키용 안전모 조사 결과/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10만원 이하에 유통 중인 성인용 스키 안전모 하프쉘형 10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10개 제품 중 제이투 투반 스포츠 헬멧은 충격 흡수성 부문에서 부적합을 받았다. 이는 외부 충격을 완화해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이다. 투반은 소비자원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이나 환불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컴퍼니 퀵플러스 V-MC 스키보드 헬멧은 내관통성 부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외부 충돌로 뚫리지 않고 버텨내는 성능이다. 특히 지원컴퍼니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신고를 한 뒤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현재 폐업상태였다.

킹카스포츠 아티나 보드헬멧은 성인용 제품임에도 포장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하고 있었다. 5개 제품은 모델명과 제조연월 표시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 제품 리콜과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