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몰 '택배배송' 서비스 판매자로 입점한 판매자(셀러)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16일 밝혔다.
홈플러스 온라인몰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전국 주요 점포를 배송거점으로 삼아 직접 배송을 진행하는 '마트직송' 서비스와 온라인 오픈마켓과 같이 각각의 셀러들이 입점해 고객 주문 상품을 택배로 배송해주는 '택배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입점을 원하는 셀러는 내년 2월 28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몰 파트너 센터에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몰 판매자로 신청해 입점 승인을 받으면 된다. 입점 승인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수수료 0%가 적용되며, 이벤트가 종료되는 내년 3월 1일부터는 카테고리별로 책정된 정상 수수료로 정상 적용된다
이태신 홈플러스 온라인사업부문장은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마련된 오픈마켓 서비스에 셀러로 신규 등록하는 사업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초기 정착을 위한 상생 프로모션"이라며 "많은 사업자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입점 초기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원활하게 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