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와 관련해 제기됐던 노조의 진정을 각하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쿠팡 물류센터노조 등은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로 진정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물류센터 특수성상 작업 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각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행정기관이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이다. 소송법에선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다만 인권위는 휴대전화의 전면 반입 금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 표명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쿠팡 측은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은 허용하고 있고, 기계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에서의 휴대폰 사용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