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소화기가 전부 관련 법률에 따른 KC인증마크와 형식승인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불법 유통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제품은 소화기의 손잡이 하단의 밸브와 용기 접합 부분의 고무 패킹이 불량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지난 4월 중국에서 휴대용 건조 분말 소화기가 불량으로 리콜된 사태가 발생한 후 6~7월 소방청과 함께 해외 구매대행 휴대용 소화기(2kg미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 제품 모두 KC인증마크와 형식승인번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소비자원은 소방청에 해당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을 통해 미승인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다. 소방청은 현장 조사를 거쳐 16개 업체를 적발했고, 안전성이 미확보된 소화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원이 구매한 휴대용 소화기 15개 제품의 종류·형식, 소화약제 성분, 사용 가능한 화재 종류, 제조연월일 등은 모두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안으로 봤을 때 고무패킹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제품도 15개 제품 중 6개에 달했다.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형식승인이 없는 소화기는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KC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할 것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경우를 발견할 시 소비자원이나 소방청으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불법 유통되는 소방용품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