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중 일부 제품의 원료 제조 설명 문구가 잘못 읽힐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수입제품은 제조 설명 표시에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도 없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오메가3 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공식 온라인몰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게재한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손민균

온라인몰에 표시된 정보가 원료 제조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읽힐 부분이 있는 제품은 총 5개(그린바이탈 식물성 오메가·내츄럴플러스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뉴트리디-데이 플러스 오메가3·뉴트리메이드 알티지 오메가3·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맥스 2000)였다.

제품과 이력추적관시스템의 원재료 정보가 다른 제품도 7개(뉴트리메이드 알티지 오메가3·리턴업 혈행케어 노르웨이 오메가3·오메가3 프리미엄·안국 알티지 오메가3·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맥스 2000·한미 오메가3 맥스 MAX·허벌라이프라인 오메가3)로 확인됐다.

수입 제품인 '뉴트리라이트 오메가3 밸런스'와 '커클랜드 슈퍼 오메가3′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원산지 정보가 없었다. 국내 제조 식품은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표시 대상 품목인 원재료 원산지 국가명을 제공해야 하지만 수입식품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업체에 온라인몰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제대로 된 표시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 10곳은 소비자원에 해당 표시를 개선 완료했다고 알리거나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수입식품에도 원재료 원산지(국가명)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리턴업 혈행케어 노르웨이 오메가3′ 제품은 비타민D를 1일 섭취량 당 3.23.2㎍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타민D 건강기능식품 1일 섭취량은 3~10㎍이다.

소비자원은 비타민D 중복과 과다섭취를 막기 위해 해당 업체에 해당 성분의 함량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인 CJ웰케어는 해당 성분 함량을 50% 감량하겠다는 내용을 소비자원에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