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대구 시내면세점과 울산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면세점은 향후 5년 간 운영 자격을 얻게 됐다.
관세청은 25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말 특허 기간 만료를 앞둔 대구 시내면세점과 울산 시내면세점의 기간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랜드관광호텔은 대구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진산선무는 울산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각각 신청한 바 있다.
특허심사위는 각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사회환 및 상생 협력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