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3394>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규제심판회의 오늘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 모습. 2022.8.4 ryousanta@yna.co.kr/2022-08-04 15:00:45/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무조정실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회의에서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 필요성 등을 논의했으며, 심판위원과 참석자들은 앞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24일 2차 회의 전에 각자 주장의 근거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온라인 토론 결과도 참고하기로 했다. 또 이달 5∼18일 2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심판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기구로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이 규제 개선을 두고 각 이해집단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이 각자의 입장에서 규제 필요성과 규제 개선 논리를 펼쳤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오늘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심판회의는 타협의 장이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도 모두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모든 규제에는 생겨난 이유가 있기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규제를 넘어서는 안 될 금도로 생각해 논의조차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규제혁신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윈윈 게임’”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규제심판제도가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이 사안을 담당하는 규제심판 회의는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상생협의체로 불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