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불거진 ‘유료 회원 가격 역차별 의혹’을 두고 조사에 나섰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유료 회원인 쿠팡 로켓와우 회원은 같은 상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일부 상품을 더 비싸게 팔았다는 혐의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관련 신고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쿠팡이 일부 상품을 충성도 높은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싸게 판매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쿠팡은 신규 고객과 비활성 고객에게 일회용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 와우 회원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와 관련해선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NAVER(035420))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에 월 이용료를 낸 회원은 최대 3명까지 멤버십에 초대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네이버 쪽이 이들 모두를 유료 회원 수에 포함해 수치를 과장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