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배민라이더스 모습. /뉴스1

모바일 배달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이 배달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8일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의 '과대 수수료 부과' 논란에 대해 "배달비는 전액 경비로 쓰이고, 가져가는 돈은 중개 수수료 6.8%가 전부"라는 해명을 내놓은 지 약 2주 만이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전날 "배민이 배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소비자 기망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소비자가 낸 배달비 중 상당 금액을 매출로 챙기며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배민은 수수료 안내 자료를 통해 "음식점으로 1만원짜리 주문이 들어갈 경우 입점 업소로부터 얻는 수수료 매출은 680원이 전부"라며 "사장님과 고객이 분담하는 6000원의 배달비는 배민의 수수료 수익이 아니라 실제 배달 수행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밝힌 바 있다.

해방은 배민이 배달비로 책정한 금액과 배달 기사가 실제 받아 가는 비용을 고소 근거로 삼았다. 소비자와 음식점주가 공동 분담으로 배민이 책정한 배달비 6000원을 내면 정작 배달 기사가 가져가는 돈은 3500원선에 불과하고, 남은 돈 2500원은 배민이 가져간다고 전했다.

해방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우아한형제들)의 이러한 행위는 배민이라는 주문 앱을 사용하는 고객(소비자)과 음식점주를 기망해 이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배달비 총액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민은 그러나 배달비의 경비 처리는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배민 측은 "배달 수요는 늘었지만, 배달 기사의 공급은 제자리걸음 하면서 평균 배달비는 7000원에 달한다"면서 "소비자와 음식점주 부담 책정액인 6000원보다 높은 것으로 차액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민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과대 수수료 논란에 배달비 수익 논란까지 겹쳐졌다. 약 300명의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 횡포 대응을 위한 배달 사장님 모임'도 만들었다. 배민1 주문 거부·탈퇴·집단 시위 등의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