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가 자사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리생협'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생협업계가 "생협 사칭"을 주장하자 우리생협 측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5대 생협(두레생협·대학생협·아이쿱·한살림·행복중생협)은 오아시스가 우리생협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생협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해당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아닌 경우 명칭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등의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5대 생협은 "오아시스가 우리생협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아님에도 '생협'이라는 명칭을 간판에 표기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생협 측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오아시스가 우리생협 조합원 제도를 위탁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우리생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아시스는 현재 전체 매장 55곳 중 우리생협 조합원 제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39곳에 우리생협 명칭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매장에서는 우리생협 명칭을 쓰지 않는다.
우리생협은 "5대 생협이 오아시스가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에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해 전국 생협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아시스는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과거 판례를 통해 위법성이 없음을 확인받았고, 일부 문제 소지가 있던 부분은 시정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우리생협은 2012년 경기도로부터 처분받아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4년 조합원인 개인 사업주가 생협의 대리점 및 위탁판매점을 운영하는 건 생협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201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에서는 오아시스가 위탁판매자인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우리생협이라고 표시한 점을 생협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오아시스가 우리생협의 위탁판매점 지위에서 우리생협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생협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기존 2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경됐다.
판결 이후 오아시스는 우리생협 조합원 제도를 위탁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우리생협의 위탁판매점'이라는 표시를 한 후 우리생협 명칭을 사용해왔다.
김영대 우리생협 이사장은 "허위 사실과 명예 훼손 행위를 자행한 5대 생협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며 "생협 위탁판매점 및 대리점의 명칭 사용에 대한 처분이 또다시 내려진다면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