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음식 배달 외 주력 사업으로 점찍은 퀵커머스(소량의 생필품을 1시간 내 배송) 'B마트'에서 상표 독점 사용 권한을 잃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문자의 결합일 뿐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17일 우아한형제들이 낸 'B마트' 상표 등록 거절 불복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심결했다. 영어 알파벳 B를 한글로 바꾼 형태인 '비마트' 상표에 대한 등록 거절 불복에도 동일한 결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B마트는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로 30분에서 1시간 내 고객이 원하는 식품(간편식·신선식품)과 생필품을 문 앞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 2019년 9월 우아한형제들은 'B마트' '비마트' 상표를 각각 특허청에 등록했지만, '식별력 없음'을 이유로 거절되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결정을 인용했다. "통계나 연구, 보도 등에서 익명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가, 나, 다' 또는 'A, B, C' 등 한 글자가 흔히 사용된다"면서 "'B'와 '마트'가 결합했을 뿐이라 A마트와 같이 특정 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B마트가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심판원은 "인터넷에서 비마트나 B마트를 검색하면 이를 상호로 하는 슈퍼마켓 등이 15곳 내외 검색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공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7월 '배민B마트'라는 이름의 신규 상표를 출원, 퀵커머스 사업에서의 상표 독점 확보에 다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출시 배달의민족의 줄임말인 배민은 확실히 알려져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음식 배달과 전자상거래의 가파른 시장 성장세가 퀵커머스로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B마트에 힘을 싣고 있다. 이달부터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부 지역에서 B마트의 서비스 개선 버전인 생필품 단건 배달 'B마트원(B마트1)'도 새롭게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