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 건물에 자리잡은 서울 시내 편의점들의 모습. / 연합뉴스

편의점 옆에 바로 또 다른 편의점이 생기는 근접(50~100미터) 출점을 막기 위해 2018년 말 만들어진 출점 제한 자율규약이 3년 더 연장된다. 당초 올해까지 한시 적용키로 했지만, 출점 과당 경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9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등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 이마트24 등 국내 편의점 6개사 전체가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자율규약) 연장에 동의,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자율규약은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를 기준으로 기존 점포와 최소 50m 이상 떨어진 거리에만 신규 출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이 100m일 경우 도보 최단 거리 기준 100m 이내에 출점할 수 없다.

2019년 시행 이후 자율규약은 편의점 업체 간 과당 출점 경쟁 방어막이 돼왔다. 편의점 신규 출점은 2019년 5251개, 지난해 5559개, 올해 6000여개(추정)로 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신규 출점하는 자율규약 위반 사례는 2019년 7건, 지난해, 올해 각 1건에 불과했다.

앞서 2014년 후발주자로 편의점에 진출한 이마트24가 외형 성장을 위해 자율규약 재연장에 반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합의로 이어졌다. 협회 회원사가 아닌 이마트24는 지난 9월 자율규약 연장 의견수렴 참여사 자격으로 논의에 참여, 연장 동의 입장을 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택가에 입점한 점포들의 실적은 올랐지만 대학가나 주요 관광지에 입점한 점포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면서 “이마트24는 지난 10월 의견 수렴에서 이미 연장 동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자율규약 연장으로 새해 편의점 재계약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전체 편의점의 10%에 달하는 5000여개 점포가 내년 재계약을 앞둔 가운데 자율규약 연장으로 신규 출점이 재차 제한되면서 기존 편의점의 간판을 바꿔다는 전환 출점이 규모 확대 수단이 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