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정제로 기름때를 지운 척하며 실제로는 커피 오염물질을 지우는 등 제품 성능을 속여 판매한 11곳 홈쇼핑사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부과했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K쇼핑, 신세계쇼핑 등 6곳과 GS SHOP, 홈앤쇼핑,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등 5곳이 각각 세정제와 스팀청소기 판매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K쇼핑, 신세계쇼핑 등 6곳 홈쇼핑사는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마치 기름때를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연출해 세정제를 판매했다.
GS SHOP, 홈앤쇼핑,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등 5곳은 스팀청소기 판매 과정에서 휘발성이 강한 요오드액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는 마치 반려견 소변 자국을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홈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정보로 합리적 구매를 방해했다"면서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 통해 결정하는 제재를 뜻한다. 주의, 경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주의 등 법정제재는 홈쇼핑사가 3년마다 받는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사유로 작용한다.
방통심의위는 출연 의사가 속한 병원을 연결해 주는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의료 상담을 유도·권유한 3개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SBS CNBC '닥터Q 내몸을 말하다', GTV '헬스 플러스', 팍스경제TV '내 몸 건강 체인지 업' 등 3개 프로그램은 의사인 병원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하고, 진행자가 "방송 이후에도 전화 상담은 계속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