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가 자사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선불 할인 서비스다. 앞서 11번가도 머지포인트를 환불해주기로 했었다.
환불 대상은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한 8월 11일 이후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1만5127명이며 금액은 30억9453만원이다. 머지포인트를 구매했지만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8월에 구매한 상품을 이미 등록하고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를 환불 받는다. 대형마트·편의점·카페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를 중간상인을 통해 20% 할인된 가격에 팔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예를 들어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후 전부 미사용한 경우는 16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후 그 중 10만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10만포인트 구매 가격인 8만원을 환불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