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온라인 쇼핑몰 캐치패션이 동종업계 3사를 형사고발했다. 사진은 캐치패션 애플리케이션(앱) 구동 화면. /캐치패션

명품 온라인 쇼핑몰 캐치패션 운영사인 스마일벤처스가 동종업계 3사를 형사 고발했다.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은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3사의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은 병행수입·구매대행 셀러를 위한 장터를 제공하거나 직접 병행수입에 뛰어들어 상품을 확보·재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제휴되지 않은 해외 온라인 명품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부정 취득(무단 ‘크롤링’·검색엔진을 통한 데이터 수집)해 이를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는 게 스마일벤처스의 주장이다.

3사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거론한 해외 온라인 명품 쇼핑몰은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으로, 이들은 스마일벤처스의 공식 파트너사다.

정호석 세움 대표 변호사는 “피고발인 3사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품의 정확한 판매처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고발인 회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소송 대상이 된 업체들은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발란 관계자는 “2015년 출범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 해왔다”며 “지난주 금요일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