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가 보건관리자 채용에 나선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도록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이 시행되서다.
이마트(139480)는 은평‧성수‧죽전점 대형 점포 18곳에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관리자는 직접 고용했으나, 보건관리자는 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했었다"며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에 맞춰 300인 이상 근무하는 대형 점포를 중심으로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기업규제완화법은 기업 활동에 관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우선한 일종의 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엔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관리자를 둬야 한다.
기존법은 규모와 관계 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직접 고용을 통해 근로자들의 유해‧위험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졌고, 지난해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 위탁비율은 41.5%, 보건관리 위탁비율은 45.8%다. 이에 유통업계는 개정법 시행을 50여 일 앞두고 대형 점포에 근무할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에 한창이다. 특히 위탁 고용이 많았던 보건관리자 채용이 부쩍 늘었다. 보건관리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된다.
롯데마트는 다음 달 21일까지 대형 점포를 중심으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한다. 대상 점포는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형 점포로 전체 점포(113개)의 7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도 현재 안전‧보건관리자를 신규 채용 중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백화점은 이미 점포별로 의무실을 갖추고 있다"며 "앞서 위탁 고용된 관리자의 경우 이번에 모두 직접 고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대백화점도 개정 시행에 맞춰 기준에 부합하는 점포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도 일산·세종·상봉·송도·대전·공세점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한다. 창고형 가구 매장인 이케아는 고양·기흥점 등에 보건관리자를 모집 중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직원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심한 경우 고객을 포함한 집단 감염으로 번져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