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가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해 각종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머지포인트를 10일 구매한 고객들에 대해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YONHAP PHOTO-2139>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머지플러스 본격 수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2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 중인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의 모습. 2021.8.25 hkmpooh@yna.co.kr/2021-08-25 11:15:5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6일 11번가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서비스 축소 공지를 올리기 전날인 10일 사이트에서 구매한 고객에 대해 머지포인트에 핀번호를 등록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환불 요청을 하면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한 상품권이다. 1만 원짜리 상품권을 8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머지포인트의 200여개 제휴처에서 제품을 살 수 있다. 현재까지 3000억 원 정도가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됐다. 오픈마켓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하고, 머지포인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핀번호를 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머지포인트가 지난 11일 저녁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며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에서 머지플러스를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금융당국은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이 사업을 영위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전날 머지포인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소비자들이 머지포인트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판매사인 오픈마켓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의 테두리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상품을 검증 없이 팔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오픈마켓에선 머지포인트를 여러 오픈마켓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11번가, 티몬, 위메프 중 어디서 구입했는지 확인이 어렵고 핀번호를 등록한 경우 어떤 가맹점에서 얼마나 썼는지를 머지포인트만 알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환불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11번가는 고객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제품에 하자가 확인된 경우만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태는 고객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 가이드라인을 폭넓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머지포인트와 11번가에 이중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가려낼 방법이 없어 환불에 응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