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매각하거나 폐점할 예정인 점포 전 직원에게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왼쪽)이 점포를 방문해 현장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홈플러스 제공

12일 홈플러스는 매각을 진행중인 안산·대구·대전둔산·대전탄방·가야점, 임차 계약이 만료하면서 문을 닫기로 한 대구스타디움점의 모든 직원들에게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을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산 유동화 점포 위로금은 근속일수가 6개월 이상이면서, 홈플러스가 자산 유동화를 발표한 시점부터 공식 폐점일까지 해당 점포에 소속된 직원에게 지급된다.

홈플러스는 이들을 다른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개인 사유로 퇴사를 원하는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속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분 기본급을 줄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업계에서 폐점 점포에 소속된 전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 처음”이라며 “경영상의 이유로 자산 유동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이제훈 신임 사장은 “자산유동화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