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국인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면세점이 일시 폐쇄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내부 모습. / JDC 제공

29일 JDC는 오전 11시쯤 면세점 판촉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지침에 따라 30일까지 일시 휴점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매도 29~31일 간 중단 된다.

제주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직원이 면세점 휴게소를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선이 겹치는 직원 등 500여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