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국인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면세점이 일시 폐쇄됐다.
29일 JDC는 오전 11시쯤 면세점 판촉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지침에 따라 30일까지 일시 휴점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매도 29~31일 간 중단 된다.
제주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직원이 면세점 휴게소를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선이 겹치는 직원 등 500여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