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주요 백화점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아웃렛과 복합쇼핑몰의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납품업자와 거래관계에서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주 전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전날인 24일 롯데와 현대 아웃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023530)과 현대백화점(069960) 본사를 방문해 조사했다.
2019년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임대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후 처음 아웃렛 업계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기존 5개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 등에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2019년 대규모 유통업법에 아웃렛을 포함한 후 처음 업계 전체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화점, 홈쇼핑, 이커머스에 이어 유통업계 전반으로 공정위 조사가 확대되고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 들어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납품업체 '갑질'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했고, 이마트(5억8200만원), 홈플러스(4억6800만원)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선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