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對人) 보험금 일부가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왜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고객(차주)과 대리기사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차주는 집에 갈 목적으로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겼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차주가 직접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량을 운행했다고 보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대리기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차주의 대인배상1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리기사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상 한도를 정하는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보상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대리기사의 한도가 충분하지 않을 때도 차주의 대인배상1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사망·부상 등 인명 피해를 보상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인배상1과 금액을 늘릴 때 임의로 가입하는 대인배상2가 있다. 대리기사 사고 때 보험사는 '대인배상1'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차주의 대인배상1 한도로도 모자라면 피해자가 대리기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물(對物) 피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가 대리기사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차주에게 사고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도 차주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고객이 술에 취해 운전을 방해하거나, 무리하게 추월을 요구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는 손해사정사가 조사해 결정한다.
차주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대리기사를 호출할 때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