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 가족은 동네 고깃집에서 외식을 하다 다섯 살짜리 자녀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꿈치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계산만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다.
치료를 마친 김씨는 사고 당시 비가 온 데다 기름으로 바닥이 미끄러웠던 점이 문제라고 생각해 식당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업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를 접수했다. 보험사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미끄러운 바닥을 관리하지 못한 업주에게 40% 과실이 인정됐고, 김씨는 이 비율만큼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업주의 과실로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업주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금액 일부를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사고 책임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다.
보험금은 업주에게 과실이 있을 때만 지급되기 때문에 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촌각을 다투는 사고가 아니라면 관계자에게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CCTV나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사고가 났다는 사실조차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사고 현장에서 관리자나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금은 손해사정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해 과실 비율을 산정한 뒤 지급된다. 업주에게 50%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위자료의 절반이 보상받고, 나머지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보험금은 치료가 종료된 이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치료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흉터 제거 등 후속 치료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미래 예상되는 치료비를 산정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