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도 가입한 A씨는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아랫집 누수 사고는 일배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하면서 보험사에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 상품은 가입자가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사는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A씨가 해당 집에 실거주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전문가들은 A씨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운이 좋았다고 평가한다. A씨가 10년 전이 아닌 2020년 4월 이후 일배책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주택 누수 사고에 대한 일배책의 보상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이전 가입한 일배책은 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소유해 살고 있는 집'에서 발생하는 누수 사고를 보상하는 개념이다. A씨처럼 이사한 뒤 보험증권상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만 입증되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4월 이후 출시된 일배책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따라 보상하는 개념이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누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A씨가 2020년 4월 이후 일배책에 가입했다면,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2020년 4월 이후 일배책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사할 때 보험사에 주소 변경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배책 가입자가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할 때 보상을 받고, 이후 가입자는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소지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보험증권 주소지가 임대한 주택으로 돼 있는 경우 임대한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에 대해 보상받는 셈이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주택과 임대한 주택 모두 보상을 받길 원한다면 일배책과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일배책 가입자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전세·월세로 임차해 사는 경우라면 누수 원인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만약 누수 원인이 임차인(일배책 가입자)에게 있다면 임차인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배책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반면 누수 원인이 주택 노후화에 따른 것이라면 임차인이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는 실제 거주지, 이후 가입자는 보험증권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누수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일배책 가입자가 임차인인 경우엔 누수 사고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지 집 주인에게 있는지를 따져 보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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