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달리3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으면 골치가 아프다. 만에 하나 누수 원인이 우리집에 있다면 아랫집에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정작 어떤 보험이 어떤 피해를 보장해 주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적다. 누수 사고로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우리집 피해는 급배수누출손해보장 특약으로 각각 따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우리집에서 시작된 누수로 아랫집 천장에 얼룩이 생기고 벽지·장판·가구 등이 손상되면 일배책을 통해 아랫집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다. 일배책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아랫집 벽지·장판·가구 등의 손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셈이다.

특히 일배책은 누수의 원인이 된 우리집 배관 등을 수리해 다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한다. 다만, 누수로 발생한 우리집 벽지·장판 등에 대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 보험은 단독 상품으로 가입할 수 없다. 운전자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월 보험료 1만원 안팎으로 저렴해 많은 가입자들이 선택하는 상품 중 하나다.

강원 원주의 한 상가주택에서 주민이 침수 피해를 수습하고 있다. /뉴스1

반대로 누수로 우리집 벽지가 젖거나 장판이 들뜨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급배수누출손해보장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우리집 급수·배수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집 누수로 우리집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 급배수 특약도 주택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추가로 가입하는 특약이다.

누수가 발생했다면 꼭 필요한 서류는 누수탐지 소견서다. 보험사는 여러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누수를 탐지한 전문 업자가 작성한 소견서를 보고 보상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 누수가 발생해 탐지업체를 부를 때 사전에 누수탐지 소견서를 작성해 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누수 공사비를 보험금으로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사비 전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공사로 복구된 항목이 무엇인지부터 항목별로 공사비가 적절한지 따진다. 필요 이상으로 공사가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다.

실제 공사비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는 상황을 피하려면 견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급한 공사가 아니라면 공사비 견적을 우선 받은 뒤, 보험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견적이 적절한지 검토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만약 일배책과 급배수누출손해보장 특약 모두 가입돼 있다면, 우리집 누수로 인해 발생한 우리집 피해와 아랫집 피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 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을 비롯한 배상 책임, 교통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