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의사 권유에 따라 질병 발생 가능성이 큰 양쪽 난소를 절제했다. A씨는 양측 난소를 잃은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에 질병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난소가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질병이 발생해 절제한 것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절제한 것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A씨는 난소 절제가 정당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특정 치료·수술 등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가 다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손해보험사에 제기된 민원 1만3462건 중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62.6%(8439건)에 달했다.
하지만 A씨처럼 보험금 지급 거절 결정을 뒤집기 위해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가입자 대다수가 보험과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가입자가 도움받을 유일한 곳은 독립 손해사정사다. 전문가들은 보험금 지급 거절 결정이 내려지기 전, 보험사로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조언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사람이다. 손해사정사가 조사한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손해사정사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보험사에 고용돼 일하는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와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한 업체에서 일하는 손해사정사, 보험사와 연관되지 않은 독립 손해사정사 등이다. 이 중 가입자가 도움을 받아야 할 곳은 독립 손해사정사다. 보험사 측 주장에 치우치지 않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무료다. 금융 당국은 2020년부터 실손보험·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 실제 손해액을 계산하는 보험 상품에 한해 해당 기간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선임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간이 지나거나 이미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비를 들여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한다.
최근에는 보험금 분쟁을 피하기 위해 청구 단계부터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제도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보험사가 현장조사를 결정해 통보한 시점부터 3영업일'이다"라며 "보험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험금을 처음 청구할 때부터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했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 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을 비롯한 배상 책임, 교통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