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바나나보트를 탄 관광객들. /뉴스1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해외여행보험을 판매해 거둬들인 보험료는 42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누적 계약 건수는 122만6679건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국내로 여행을 떠날 땐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선택지는 많지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추가 가입은 필수가 아니다. 실손보험은 여행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주요 휴가지인 계곡·호수 등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다 발생한 사고로 지출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이 아닌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상해·재해·골절이나 입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바나나보트나 수상스키를 타다 다쳤다면 운영 업체에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 경우 이미 낸 치료비와 추가 치료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모두 산정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고, 배상책임보험으로 또 보상받는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배상책임보험은 수상레저 업체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정상 영업하는 업체는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곳인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러스트=손민균

다만 사고에 고객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과실만큼의 보험금이 삭감된다. 가령 수상레저 시설에서 고객 스스로 넘어져 다쳤더라도 안전요원 배치 여부와 시설 관리 상태 등 업체와 고객의 과실 여부를 따져 보상액이 결정된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면 보험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업체에서 안내한 안전장치를 빠짐없이 장착하고, 주의사항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 이유다.

배상책임은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고를 당한 고객이 받은 스트레스와 치료를 위해 낭비한 시간 등 정신적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부상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사고의 정도가 중할수록 높아진다.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을 통해 상실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는 질병·상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훼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를 의미한다. 후유장해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이 줄었다면 이 부분을 보상받는 것이다. 나이가 젊을수록, 입증 가능한 소득이 높을수록 보상금액은 커진다. 통상 후유장해는 사고 발생 6개월 뒤에 산정된다.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배상책임보험은 치료비·위자료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로 구분된다”라며 “고객의 고의사고가 아닌 이상 수상레저 업체에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험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염 대표는 “고객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금액이 차감되므로 고객도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 산정 등과 관련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